전북도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42만 건, 681억원을 부과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 화요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번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