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8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2기분 대비 3.6%(1억 3천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만 4천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시 자주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