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교사노조
주장··· 도교육청 "점검 진행"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는 18일 각자 성명서를 통해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 계좌로 추가 교육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감사와 공사립간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해당 논란은 한 학부모가 최근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에서 어학원, 무용학원 명목으로 원비 25만 원을 추가 징수했고, 이를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2023년 기준 최대 3만 원의 학부모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사립유치원 무상비를 월 3만 원 증액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전주교육지원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부는 “비용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회계 투명성 확보와 조직 민주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 학급유지 최소기준을 완화해 폐급 및 휴원결정을 유예하고, 공립유치원 학부모 대상 에듀페이 지급이나 공사립유치원의 급당 정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집행 적정성 확인 지도점검 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사전점검 중이다”라면서 “교육비 지원금 관련 사항을 비롯해 방과 후 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금,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실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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