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3억7900만원 규모

전북도는 일주일에 걸친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의 가택(실거주지) 수색으로 현장 징수 및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색에는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이 함께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7900만원 규모, 김제.남원.전주.군산.익산)을 사전 조사‧선정해 실시됐다.

체납자 가택 수색에서는 현금 1400만원이 현장 징수됐다. 또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 등 동산 129점은 압류됐다. 압류 물품은 향후 공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계획이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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