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과 동등 이용 협약해
애로 공동해결 선진사례 평가

임실군민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남원시청과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남원시 승화원의 화장시설 신축비, 유지 보수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내년 1월부터는 3일 전 사전 예약과 6만 원 이용료로 오전·오후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임실군민은 이용료 50만 원에 1일 전 사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남원시와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부담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화장장 설치는 군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나 지역 내 설치를 회피하거나 부지 선정의 어려움 및 사업비 대비 수익이 낮게 평가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과 남원시·순창군은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새로운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한 선진사례이자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에 지어진 남원시 승화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이용자들의 장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다. 

화장장(1,942㎡)과 봉안당(1,236㎡), 추모공원(9,930㎡)으로 남원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내년 1월부터는 임실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불편함 없이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장례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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