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1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호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승모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진행된 교육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 법령 정비를 비롯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질의 · 응답을 통해 타 기관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무주군에 접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하고 적극 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적극 행정이 다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듣다 보니 감이 잡히는 것 같다”라며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업무 개선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무주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하길 바란다”라며 “무주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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