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음주 법 공포만 남아
실행력갖춘 후속조치 실시
김지사, 진정한 도전 시작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