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계류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이 날 법안소위를 열고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처리 방향을 결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측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과 공공의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측 입장이 확인되면서 당분간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에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안이 담겨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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