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차고지개선' 등
혁신과제 공모전 5개 선정

완주군이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규제 개선’을 제안한 이승철 도로교통과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차고지 자체의 부족,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를 제안한 정경운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관광농원, 숲경영체험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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