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21일 김제시에서 열린 제279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방식 제한 등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전부개정하여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직접홍보활동을 하고 기부한도 상향을 통한 개성있는 답례품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기부절차와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된 고향사랑e음 플랫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의 자존과 자립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를 상향할 것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 모금과 사용을 보장하고 부실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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