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은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른 D(미흡), E(불량) 등급 공동주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43곳에 이르는데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건축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건축물에 매겨지는데, DㆍE등급은 하위등급으로 분류된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올해 상반기(6월)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DㆍE 등급 공동주택 시설물이 43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하위등급 공동주택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6곳이었던 것이 2021년 40곳으로 급증했고, 이후 2022년 41곳으로 증가했다.

현재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이 DㆍE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전북에서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대책과 맞물려 정비사업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 안전진단 등에 묶여 인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재개발은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민 동의율을 낮춰주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 실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공사비 인상 등 대외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업체의 자금부담, 공동주택 소유주와 조합원들의 자금력 여부에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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