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전북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통과, 정부 관보에 법률 게재로 개정 절차가 끝났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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