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8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 4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비 보조금 확대분은 민선 8기
최 군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복지부의 협의가 어려워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분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농 기준으로 현재 농민공익수당 연간 지급액 60만원과,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군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6,745농가 대상 농가당 20만원씩 13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소농 기준 120만원,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소농 기준 농민수당 포함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군비 지급대상은 23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농지(0.1~3.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6,796농가이며 지급면적 6,255ha가 해당된다.
/순창=조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