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7천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들여 모두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 현수막, 전단지·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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