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사업 운영

정읍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수렵장 사업을 운영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수렵인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전국 수렵인들이 정읍에 장기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른 시는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을 돕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철새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최대 1천만원을 보상한다.

시는 또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능형철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시관계자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겨울철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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