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과 소화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인증표찰을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만원을 교부 받아 소화기를 구입해 착한가격업소에 2개씩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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