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업인·생산자 단체는 선정을 원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이 들어온 품목의 수입량, 수입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

대상 품목은 과수·과채, 화훼 등 3종류이며 기존에 지정된 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등 14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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