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겨울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 ․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 성수기를 맞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월 4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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