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 의사 밝혀
노조 "부당 요구땐 대응"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오는 2월 교섭에 돌입하는 가운데, 중단된 고1 3월 모의평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유효기간(1년)을 만료 시점마다 갱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노조 대표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는 교원노조법 제6조를 토대로 작년부터 개정 의사를 밝혀왔다.

근로조건과 관련이 먼 교육 정책 및 학생평가 관련 협약이 포함됐고, 예산 수립시기 이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확보와 교육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

이들은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육정책, 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조항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쟁점은 협약에 따라 전북 지역 고1만 응시하지 않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다.

현재 도내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나머지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고1 3월 모의평가에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생의회 및 교장단, 학부모 간담회 의견을 등에 업고 시험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 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교섭 결렬 시 시험 강행을 고려한다’고 발언해 전북지부가 유감을 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고종호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고1 3월 모평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현장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의 움직임이 없어 걱정된다”면서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과도한 삭제·수정 등 부당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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