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30~9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 사업자는 군(읍·면)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카드)를 갖춰야 한다.

또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은 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는 70%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지적측량 접수창구(☎063-777-3758),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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