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민들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연합뉴스
11일 시민들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