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포토뉴스 입력 2024.01.11 18:24 기자명 연합뉴스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11일 시민들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시민들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