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063-640-2183) 문의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하고,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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