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인체감염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대상은 도내 전 동물병원이다.

단속 내용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내역 및 실제 현장 사항 일치 여부 △종류별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 이행 △보관표지판 설치 및 전용용기 사용개시 기재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기준 조치에 대한 전반적 운영 실태 사항이다.

특히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의료.생활폐기물 적법 분리배출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정 가능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병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동물병원에 대해 지속 점검을 추진해 적법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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