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기간동안 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자동차 배기관을 통해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단속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둠으로써 불필요하게 연료를 소모하고, 이는 다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차장, 터미널, 학교주변 등 대기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고창군 관내 18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차 경고에 이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 주기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 단속,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을 단속할 예정이며 공회전 자제를 위한 운전 습관을 개선, 대중교통 이용 등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