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목표비율제도 등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8(목)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입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011년 282개 기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돼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49(전북 35)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관련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자료, 다양한 구매목표 비율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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