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만명 더 필요
E-9비자 가능 일자리 늘어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기로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인력을 구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의 비전문·미숙련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다. 정부가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정해놓고, 이 한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 취업(E-9)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식당에서 설거지나 음식 재료 등 주방 보조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 미스매칭’문제가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식당에선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방문취업자(H-2)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나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만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다. 또, 인력 등이 고령화됐는데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임업과 광업에도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5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6,270개사에서 약 7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결국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16만5,000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한 것이다,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 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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