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31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과 이력제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도내 5천여 축산물 판매.가공 업소가 대상으로, 도.시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명이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단속내용은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폐기.반품 등 적정 처리 여부, 식육 등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소비량이 많은 식육, 선물용 포장육, 햄․소시지류 등 선물세트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이력제 허위표시 위반업소 등을 포함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이력제 단속과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설을 맞이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이력제 단속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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