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첫째아도 기저귀-조제분유
건강관리비 소득기준 없애
정부지원 제외가정 동일혜택

익산시가 초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총 3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임진단·시술 등 각종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자체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 전북형 추가지원사업 2회 등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 관련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자체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 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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