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상하수도본부 건설
기술용역발주 전차적용평가
산출명시미흡-편법조장지적
시, 공정진행 특혜 사실아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이하 사업본부)가 최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먼저 사업본부는 이 사업과 관련 입찰공고에서 전차적용 평가기준 점수 산출방법 예시에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참여지분율을 더하여 점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차를 적용받은 업체가운데 A업체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맞춰 곱해서 점수를 합산해 제출한 반면, 또 다른 B업체는 이와 다르게 더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본부는 평가기준에 의거 제출한 업체를 제외하고 사업본부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더하기 방식을 채택한 업체를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는 (전차참여지분율 x 금차참여지분율) x 경과기간 x 인정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곱한 업체보다 더한 업체의 점수가 높게 나옴으로써 기준을 지킨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발주기관인 사업본부는 이 사업과 관련, 입찰공고에서 전차 적용 평가기준 점수 산출 방법 예시에서 참여지분율 점수를 더할지(+) 아니면 곱할지(X)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당초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사업본부 담당자도 “공고문 예시에서 더하기 곱하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 참여 회원들은 전차적용 참여기술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전라북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전차점수를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본부는 금번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책임기술인이 퇴사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임의 인정하여 배점을 부여했으며, 또한, 분야별 참여기술인 6명 중 4명이 전차대상이 아닌 기술인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등급을 올려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참여 형태를 위반하는 것으로 실적인정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참여 형태가 아닌 참여기술자를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평가하여 편법을 조장하고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꼼수를 자행하여 경쟁회사와 점수 차이를 벌려 낙찰을 받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주시(사업본부포함)가 법률을 위반하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한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을 전차로 인정해 특혜를 주었으며 추가로 전차 점수에 기술자를 임의 배정하여 점수를 추가 부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평가점수를 적용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성실히 진행했으며, 똑같은 조건 속에 사항이 다를 뿐 업체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에는 “비공개 문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용역비는 33억2,926만원 규모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에는 가격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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