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자도교육청 전북교육 청사진

교직원배치기준 등 조정가능
유초중등 특례 40여개 항목
도조례제정 실행계획 수립
'지역인재 채용특례' 재추진

도교육청은 특자도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특자도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라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특자도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먼저 기존 자율학교에서 불가능했던 교직원 배치기준, 수업일수, 휴업일 등은 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율학교의 경우 학부모·학생 선호도는 높은 반면, 교사 선호도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낮았다.

앞으로는 적절한 조정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초·중등 전반에 관한 특례를 담은 113조, 114조는 도조례로 유치원 설립기준, 학급편성, 학기, 방과후 교육과정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0여 개 항목 대상으로 도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 11개 특례 중 7개 특례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초래를 지적해 탈락했는데, 이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2차 교육 특례로 재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긍수 정책국장은 “특별법은 작년 말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도조례를 만들고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만큼, 도민 여러분과 지역 현장에서 제안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 1층 도교육청 야외마당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표지석 및 사인물 제막식이 열렸다.

22일 오후 2시에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특자도교육청 출범식이 예고됐다. 

이날 야외마당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정수 의원, 14개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은 교육 자치권을 확보해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를 해결하고,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