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만 가고 있단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고용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적시의 임금 지급 배려와 함께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7396명. 체불임금은 모두 40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5.7%(401명), 체불임금은 0.4%(1억7000만원)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도내에선 지난 2019년 체불 근로자수가 정점을 찍은 뒤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임금체불이 소폭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임금체불 배경에 대해 노동당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도내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4주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회깅다.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게다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다가오는 명절,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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