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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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를 찾은 시민은 전주와 완주의 경계선 상에 있는 입주기관들을 두고 헷갈려 한다. 도로 하나 건너 전주와 완주가 갈리기 때문이다. 전주지역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뉜다. 완주 이서면 지역에 배치된 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다. 전체 12개 가운데 과반수가 이서지역에 배치된 셈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이서면 인구는 14,855명이다. 공공기관의 입주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12월 31일 인구 14,82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혁신도시개발로 지역개발이 기대되던 이서면은 인구 면에서 답보상태 그대로이다.

이서면 지도를 보면 이서면은 완주군 본체와 동떨어져 있는 완주군의 외딴섬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적은 33.47㎢로 전주시 면적의 16%에 이른다. 이서면은 전주시와 김제시에 둘러싸여 완주군의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분리됐다. 이서면이 외딴섬이 된 것은 1987년 북쪽의 조촌읍이 전주시로 편입된 데 이어 1989년 남동쪽의 구이면 용복·중인·원당리 등이 전주시로 편입됐지만 이서면만 빠졌기 때문이다.

이서면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외에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이다.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최첨단연구기관들이 집대성된 곳으로 전북특별도가 추진하는 국제농생명경제의 선봉기관들이다. 그러나 이서면에서 이들 기관의 집대성으로 인해 낙수효과를 거둔다는 징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완주군을 비롯해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로 나뉘어 행정지원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은 혁신도시 내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이 생기는 것을 염려한다.

이서면 지역 입주기관들은 완주군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달려서 용진의 군청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서면 주민은 특히 군청에 민원이 있을 경우 전주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 전주시내에서 환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왕복 3-4시간 걸린다. 또한 이서면 지역으로 이사한 일부 주민은 택시 구간 요금이 비싸고 그나마 늦은 밤에는 택시 타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 같은 불편은 모두 이서면이 완주군의 서부에 위치하는 데다 외딴섬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같은 생활권인 혁신도시에서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있는 곳이 서로 다르다. 현재 덕진구 혁신동을 중심으로 한 주도심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반면에 이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부도심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2014년 2월부터 이서면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설치해 상주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서면사무소가 인근 5km 이내에 위치하고 전주시 행정동이 두 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세금낭비이며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서면이 외딴섬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완주·전주통합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전주시로 편입하는 게 첩경일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특별도와 전주시가 일심전력으로 지원해서 도시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서면을 전주시에 우선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이서면을 전주시로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말 이서면의 전주시 편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서면이 30년 넘게 완주군 본체와 동떨어진 채로 지낸 것은 행정의 큰 착오이다. 주민은 전북혁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지역발전은 더디기만 하다며 행정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체제는 주민을 위한 것이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선출직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은 주민을 볼모로 행정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민주성 뿐 아니라 효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이서면의 전주시 편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서면의 전주시 편입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전북특별도의 혁신도시 살리기와 이서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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