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지난해에 스토킹 폭력 밤죄가 300건 이상 붙잡히는 등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단 소식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스토킹 폭력 범죄는 330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스토킹 폭력 범죄가 1월 26건, 2월 35건, 3월 22건, 4월 22건, 5월 21건, 6월 42건, 7월 20건, 8월 24건, 9월 44건, 10월 38건, 11월 22건, 12월 1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스토킹 폭력 범죄가 매달 적게는 10여건부터 많게는 40건 이상 경찰에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토킹 폭력이란, 전·현 연인 간의 폭행과 상해 등의 범죄를 말한다.

특히 물리적인 폭력 행위와 정서적 학대로도 발생되며, 두 가지 모두를 동반하기도 한다.

실제 도내에서 스토킹 폭력으로 인해 검찰에 넘겨지는 사례로 발생했다.

지난 5일 김제시의회 A의원(50대)이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김제시 한 마트에서 A의원이 40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의원은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 B씨가 전치 2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과 B씨는 10여년 동안 기혼 상태에서 연인 사이를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감정 교류가 있던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 탓에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이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안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 폭력을 당한 당사자들이 피해를 감내하기 보다는 관련기관에 신고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종종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랑은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마치 새장 속의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집착은 그를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단언컨대 집착은 사랑이 아닌 자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방어기제 행동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심각하면 크나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스토킹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도 도움이 필요하다.

집착을 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랑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집착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