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
교육특례 제-개정 방안 협의

전국 특별자치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부터 이틀간 전주 일원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진행한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교육청 실무협의회는 특별법 내 교육 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22일 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끝난 뒤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특례 추진현황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법 내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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