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시도지사협 임시총회
'기준인건비제도개선' 시급
신규인력반영 공동대응요청
중앙지방협 안건 상정 포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며 “더불어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그 동안 공동결의문 채택 등 힘을 모아준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제16대에 이어 제17대 시도지사협의의회 부회장을 맡게 됐고, 이번에는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됐다”며 “시도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언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안할 지방안건인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도지사들은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했다. 또한 △기준인건비제도 보완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등 새로 상정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지방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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