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2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 결정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페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규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인 및 관련 단체는 “예전에 비해 소상공인들도 인식이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고,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된다면 마트와 주변 상권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통분야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속속들이 이뤄짐에 따라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이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닌 오픈라인 시장이라는 범주 안에서 공생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향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2차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대형 유통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해 도입했으나, 유통 생태계가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폐지 이전에도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2월과 5월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들 지자체는 의무휴업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도 유통상생위원회를 통해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편,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9.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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