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무산 가능성 커져
내일 국회불발땐 27일 시행
노동계, 즉각시행 촉구 나서
"건설 업무 혼돈상태 될것"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50인 미만 업체인 A건설사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건설사 B이사는 “우리 회사에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나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채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으며 어떻게든 조건에 맞춰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해 걱정이 많습니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법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건설사와 중소기업계, 경제단체 등은 현장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법안이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지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 위기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과도한 처벌로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높아진 안전관리자 인건비까지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경제계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해당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총선 표심에 대한 득실 계산이 우선이라는 시각과 함께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산안법 등 수십 종에 달하는 각종 법안서류 처리에 하루 일과를 소비하다 보니 현장에 나갈 시간마저 빠듯할 정도”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건설업체 업무가 사실상 혼돈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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