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24일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가동, 단속에 나섰다.

이는 단속은 성수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명절을 맞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먹거리 시장 유통과 물가 조작 등 상거래 질서 침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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