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신혼-미혼 확대 2천만원 지원

전북자치도가 올해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미혼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키로 한 것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전북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총 4천 가구 이상에 임대보증금 2천만 원(최대 10년)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39세 미혼 청년으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이면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등 심사.선정 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미혼 청년까지 포함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에 의한 것이다. 올해는 745가구가 153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북도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4344가구가 지원받았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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