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건설업계는 이와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건설사 존립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 유예를 촉구하고 나선 것.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국회에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까지 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도록 법안이 마련돼 있어 기업의 비정상적 경영은 물론,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논의를 위한 3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건설업계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현실에 기반해 만들어 져야 한다.

일선 건설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언제고 합당한 논의와 사회적 함의를 통해 재수정 되어야 한다.

건설업계의 이런 호소를 정부와 정치권은 귀 기울여 법안의 통과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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