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세 사업장 적용
여야 산업안전보건청 대립
상의 "법안통과 불발 유감"
경총 "보완입법 추진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 된 가운데 25일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해당 업계는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5일 오후 현재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틀 뒤인 2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시행됐으며, 이달 27일부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시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24일까지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물리적 시점을 따져보면 법 시행 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6일이 유일하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소집은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공고 시한이 지나버린 것이다.

여야는 그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과 관련,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해오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는 반박과 함께 논의자체가 막혀버렸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는데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는 법률이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보완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건설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무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영세 건설업계는 법 적용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기업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연히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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