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최대 2억5천만원 대출
취득세액 면제-소득공제 등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신축시 최대 2억5,000만 원 대수선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40세(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대상자는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시행한다.

취득세액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사업 신청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063-290-2885)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완주군의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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