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작년 84억8천만원 달성
기부금 연 2천만원 조정 등
내일 본회의서 처리 불발땐
총선묻혀 논의자체 불투명

전북자치도 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지만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월 1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도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정치권의 논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30일 전북자치도 내 지난해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8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참여 기부는 6만3,534건이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고향)을 살리자는 취지로, 기부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전북농협 등 해당 기관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기부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 홍보와 특색있는 답례품 구성 등에 노력해 왔다.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 법 개정 논의가 부정적 기류와 함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규제를 없앤 ‘고향기부제 2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전망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안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규제도 완화했다. 이 개정안 제7조 1항에는 금지해야 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식도 적시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부 상한을 확대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거론하고 있다. 

현행 ‘조특법’은 5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기부 상한을 500만원보다 높이려면 세액공제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임박한데다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고향기부제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법사위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당시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1년 가량 묶어두고 법안처리에 미적거린 사례가 있어 부정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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