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시 10년간 직불금
노후보장-안정적 정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조건부임대’ 두 가지가 있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양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은 노후생활 보장,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영농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적극 대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읍ㆍ면사무소에 홍보책자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ㆍ신청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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