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안전국 5대 역점시책

녹지지역 개발허가기준 완화
노후시설 안전관리 대폭강화
재해 붕괴위험지구 정비 추진
청년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

전주시가 올해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와 고도지구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또한 탄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서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에 올인한다.

30일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신년브리핑을 통해 ‘일상이 행복한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올 상반기 중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 여건을 반영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지구 내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 제한 및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올해 통합재난상황실과 재난 예·경보 시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상황관리 및 초동 대응력을 높여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덕·조촌·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성결·서서학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총 8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국토부에 36호의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규 배정을 요청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우아~신리 외곽순환도로 구축 ▲새만금~김제~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702호 국도 승격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고효율 LED등 교체·신설 및 전선 지중화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전주천과 삼천 등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21억 원을 투입해 준설, 잡목 제거, 조도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하천 출입 차단시설 및 CCTV 설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2024년은 전주 대변혁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를 만듦과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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