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을 앞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우려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교원단체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으로 구성돼 오는 3월부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전담조사관은 학폭 발생 시 사안조사와 보고서 작성, 결과 통보, 사례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입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조사관의 법적 권한이나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해당 제도가 교사들을 사안 조사의 어려움에서 해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

조사관은 사안 조사만 가져갈 뿐, 사안접수, 조치이행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과 지원 방안은 구체적 논의가 없어 기존처럼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조사관은 ‘위촉 봉사직’으로 운영돼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교사들이 학폭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들에게 그대로 옮겨갈 것이 자명한 데다 복잡 사안은 자칫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일부 지역은 조사관이 단 1명만 배치되는데,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

이런 내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환영문에서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학폭 조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현장이 법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우려한 바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장 분쟁 조정을 통해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조사관이 조사업무를 맡으면 사건 당사자가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둔 조사관제다.

서두르기 보다는, 시행을 다소 늦추더라도 수정보완을 거쳐, 제대로 된 시스템과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활동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