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센터 전화-인터넷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맞이 소비자피해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인터넷상담은  www.sobijacb.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명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68건, 추석 기간에는 67건의 상담 건이 접수되었다. 명절 선물구입처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증가하면서 배송지연‧상품 품질 불만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택배관련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불가 등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의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택배는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변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관해두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 구매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고물가 시기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설을 준비하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시기다. 소비자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일‧생선‧육류 등의 신선 제품은 되도록 매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및 품질‧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구입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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