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전북자치도 내 적용 대상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 대상지역이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부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ㆍ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용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ㆍ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총 6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적용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전주 아중’ 1개 지역만 반영됐으나, 1일 입법예고 되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전주 서신2’, ‘익산 영등2’, ‘전주 서신ㆍ서곡, 전주 삼천ㆍ삼천2, 효자ㆍ효자2, 평화, 화산’, ‘군산 나운ㆍ나운3, 조촌, 미룡’ 등 5개 지역이 포함돼 총 6개 적용 대상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들 6개 적용 대상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ㆍ조례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150%까지 상한을 높여주기로 했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ㆍ복합개발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전북자치도 내 대상 지역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5%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과거와 정책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면제조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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