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수송·사업장·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부문별 세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20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택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차량, 저소득층 등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

노후 건설기계에 DPF(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할 때에는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되며, 전동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전동화 할 경우에도 최대 9,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 10억원이 투입된다. 

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고, 청정연료 전환 시 LNG는 최대 9,000만원, LPG는 최대 1억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에 14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총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전북지역 수소충전소는 총 22기이며, 연말까지 32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자 기준, 세부 지원금액 및 물량, 신청방법 등은 각 시·군청 환경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지원 혜택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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