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순정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축협조합장 A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 C씨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원인 C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해라.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며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사직을 강요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9월18일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직원들을 스토킹했다. 

실제 A씨는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도 확인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특히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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